불법 입양해 뇌사시킨 ‘비정한 20대 엄마’

불법 입양해 뇌사시킨 ‘비정한 20대 엄마’

기사승인 2011-10-18 16:26:01
[쿠키 사회] 보육교사 출신의 20대 여성이 불법 입양한 여자아이를 상습 구타해 뇌사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했던 이모(29·여)씨는 지난 8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입양을 희망하는 글을 올렸다.

이씨는 보증금 500만원짜리인 4평 크기 단칸방에서 남편의 월급 180만원으로 생활해 입양 자격이 없었다. 여기에 3살과 14개월 된 친 아들 두 명을 둔 상태였다. 하지만 이씨는 딸을 기르고 싶었고
결국 불법을 저지르기로 결심했다.

포털을 통해 이씨는 충남 홍성역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으로부터 생후 3개월 된 여자아이를 받아 데려왔다.

이후 이씨는 불법 입양한 사실이 밝혀질 까봐 자신이 2년여 동안 일했던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인 이모(39·여), 김모(37·여)씨에게 보증을 부탁해 허위로 출생신고를 했다.

그러나 이씨는 남편이 입양한 딸을 예뻐했고 주변에서 ‘남편과 똑같이 생겼다’는 등의 말을 하자 입양아를 폭행하기 시작했다. 당시 남편은 경기도의 한 주유소에서 일하며 주말 부부로 살아온 터라 아이의 폭행 사실을 몰랐다. 이씨는 남편이 집을 비운 사이 아이를 상습적으로 구타했고 아이는 뇌출혈로 뇌사 상태에 빠졌다.

경찰은 18일 아이 상태를 이상하게 여긴 병원 측의 신고로 이씨를 붙잡아 중상해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씨가 허위로 아이를 출생 신고하도록 보증을 서준 혐의(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어린이집 원장 이씨와 교사 김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씨의 아이에 대한 친권을 말소시키고 향후 아이의 상태가 호전되면 보호기관에 입소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추천해요
    0
  • 슬퍼요
    슬퍼요
    0
  • 화나요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