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사료는 중국 지린(吉林)성 창춘(長春)에 있는 지린성기록보관소가 정리·보관하고 있던 것이다. 기록보관소 측이 공개한 군위안부 관련 자료 25건 가운데 6건은 한국인 위안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헤이룽장(黑龍江)성 헤이허(黑河)에 사는 나카타라는 일본인이 일본 니가타현에 사는 무라카미에게 보낸 편지는 “위안소 병력은 단지 20명 정도이며 전부 선인(鮮人·조선인)으로 국가총동원법에 묶여 온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이 한반도와 중국에서 위안부를 강제 동원했다는 피해자 진술은 많았지만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일본측 사료가 발견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 편지에서 ‘병력’이라는 표현이 생소하지만 ‘군위안부’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기록보관소 측은 밝혔다.
편지에는 “육군관사 한 구석에 위안소가 있는데 소극장 창고처럼 생겼다. 사병들이 귀중한 정력을 배출하는 곳” “방자(芳子), 화자(花子) 등에게 분홍색 배급권이 지급됐다” “봉급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배급권도 직권남용으로…장교들 전용상태” 등의 표현도 담겨 있다.
이 같은 사료는 일본 우익이 군위안부 강제 동원 근거는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가 군위안부 제도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에 대해 검증하겠다는 입장과 맞물려 주목된다.
일본 정부가 만든 군위안부 자료는 일제 패망 직전 조직적으로 폐기됐기 때문에 현재 남아있는 게 거의 없다. 한국정부는 외교채널을 통해 이들 문서 열람을 요청했고 중국 측도 이에 동의했다. >>관련기사 2면
베이징=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원교 특파원 wkc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