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키뉴스=원미연 콘텐츠에디터]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이
부인의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징역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가운데,
과거 김 의원의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좌파 종북세력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지난해 11월 26일 촛불시위 당시) 오후 8시
1분간 불을 끈 것도 조직적으로 리드한 것이다.
저 사람들(좌파 종북세력)이 조직과 자금을 다 준비했다.
여기에 당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만한 흠집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
좌파와 언론이 선동한 것이다.”라고 옹호하는 발언도 덧붙였는데요.
또한 과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오늘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촛불’에 밀려 ‘원칙’을 저버린 법사위 오욕의 역사로 남게 될 것이다.
촛불은 촛불일 뿐이다. 바람이 불면 다 꺼진다.
민심은 언제든 변한다.”고 말해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po****
촛불 비하하며 막말할 때부터 알아봤다~~
국회의원 자격 없지... 암
el****
김종태는 갔고 이철규는 곧 갈 거고 김진태는?
Ju****
김종태 의원 이름 앞에 소속 정당 빼주는 기사는 뭔가요?
김종태는 새누리당 소속입니다.
dl****
ㅋㅋㅋ 새누리당 안 그래도 의석수 없는데 한 개 더 줄었네 ㅋㅋㅋㅋㅋㅋ
kk****
하... 잘못된 내조의 예...
김종태 의원의 부인 이 모 씨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남편 김종태 의원을 위해
새누리당 상주시 사벌면 당원협의회장 정 모 씨에게 홍보를 부탁하며
300만 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김종태 의원은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사진=쿠키뉴스 DB]
※ 포털에서 영상이 보이지 않는 경우 쿠키영상(goo.gl/xoa728)에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