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집단 괴물로...의료법 개정해달라" 청원에 25만명 몰려

"의사집단 괴물로...의료법 개정해달라" 청원에 25만명 몰려

의사면허 정지 요건 강화 요구

기사승인 2020-09-03 15:25:50 업데이트 2020-09-03 15:38:41

[쿠키뉴스] 전미옥 기자 =의사들이 가진 특권을 폐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4만명 넘는 국민이 동의했다. 구체적으로 의사면허 정지 요건을 강화해달라는 주장이다.  

3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의사집단을 괴물로 키운 2000년 의료악법의 개정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2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청원 상위에 올랐다. 청와대나 관계 부처는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공식 답변해야 한다.

청원인은 "코로나 위기가 극에 달해 시민들이 죽어가는 시기에도 의사들이 진료 거부를 할 수 있는 이유는 2000년 개정된 의료악법 때문"이라며 "당시 개정된 의료악법으로 살인, 강도, 성폭행을 저질러도 의사 면허가 유지된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이 언급한 ‘의료악법’은 지난 2000년 의사 출신인 김찬우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다. 개정 전에는 의사가 업무상 과실치상·치사 혐의로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의사 면허가 정지되었으나 개정안 통과 이후 의사들은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만 의사 면허가 정지된다.

청원인은 "이 악법을 개정하기 위해 2018년 11월까지 총 19건이 발의됐지만 의사들의 반발로 단 한 건도 통과되지 않았다"며 " 의료악법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정해 시민들의 안전과 국가질서를 공고히 하기 바란다"고 피력했다. 

이외에도 이날까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의사(전공의)들의 집단휴진을 반대하거나 집단행동에 대해 엄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내용, 중증환자의 수술이나 항암치료가 연기되어 울분을 토해내는 내용 등의 청원이 올라왔다.

romeok@kukinews.com
전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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