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명 숨진 오송 지하차도 참사…‘부실 제방’ 현장소장 실형 확정

14명 숨진 오송 지하차도 참사…‘부실 제방’ 현장소장 실형 확정

제방 허물고 서류 조작 혐의…대법 ‘징역 6년’ 확정

기사승인 2025-04-15 11:43:58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지난 2023년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인근 제방을 부실하게 공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장소장에게 징역 6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공사 현장소장 A(56)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15일 확정했다.

A씨는 도로(미호천교) 확장공사의 편의를 위해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한 뒤, 임시 제방을 부실하게 조성하거나 공사 현장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인명 피해를 초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책임 하에 조성된 임시 제방은 법정 기준보다 1.14m, 기존 제방보다 3.3m 낮게 축조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직후에는 마치 시공계획서나 도면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임시 제방은 2023년 7월15일 기록적인 폭우를 견디지 못하고 오전 8시10분께 붕괴됐다. 유입된 하천수는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로 흘러들어가 8시51분께 지하차도를 완전히 침수시켰다. 이 사고로 시내버스를 포함한 차량 17대가 물에 잠기고, 14명이 숨졌다.

1심은 A씨에게 적용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해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위조증거사용교사 혐의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도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사고가 전적으로 피고인만의 잘못으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형을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났거나, 업무상과실치사상죄나 위조증거사용교사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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