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학동 붕괴 사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HDC현대산업개발이 업무정지 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HDC현산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김국현 법원장)는 21일 HDC 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상급심에서 판결이 확정될 경우 HDC현산은 8개월간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앞서 2021년 HDC현산이 시공하던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광주 동구청의 요청을 받은 서울시는 HDC현산에 부실시공을 이유로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이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키거나 일반 공중에 인명피해를 끼친 경우 영업정지 8개월을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HDC현산은 영업정지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집행 정지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은 2022년 4월 이를 받아들여 본안 소송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정지하도록 했다. 이번 판결 이후 30일이 지나면 영업정지 처분 효력이 발동된다.
HDC현산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만일 이 기간 내 HDC현산이 항소한 뒤 서울고법에 집행정지를 신청해 인용될 경우 징계 효력이 정지될 수 있다.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8개월 동안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이 가능하다.
HDC현산은 “이번 판결은 고객, 주주, 협력사 등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기에, 항소가 불가피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모든 현장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신뢰 회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