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4~6월, 9~10월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700만명을 지원한다. 이는 올해 농번기 농업 고용 인력 수요(1450만명)의 약 50%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400만명은 단기 고용 형태로 외국인 근로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농번기 인력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농식품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와 내국인 농촌인력중개·일손 돕기로 각각 400만명, 300만명을 지원하기로 했다.
외국인 계절근로는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단기 고용 프로그램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업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을 초청해 일정 기간 동안 농어업에 종사하도록 하는 제도다. 90일 또는 5개월 정도의 단기간 동안 농어업에 종사하고 성실하게 근무한 계절근로자는 다음 해에도 한국에 와서 일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올해 계절근로 도입 시·군을 130개에서 134개로, 배정인원은 6만1248명에서 6만8911명을 확대한다. 농협이 인력을 운영하며 농가에 일(日) 단위로 인력을 공급해 주는 공공형 계절근로도 20개소 25만명에서 90개소 30만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또 계절근로자의 신속한 입국을 지원하기 위해 법무부와 협조해 주요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계절근로자 사증 발급 전담팀’을 운영하며, 성실히 근무한 근로자의 재입국 편의도 모색 중이다.
농식품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기숙사 건립 사업도 2027년까지 30개소를 목표로 확대 중이다. 향후 사업 지원 대상을 지자체뿐만 아니라 농협까지 확대해, 공공형 계절근로를 운영하는 모든 농협이 기숙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다.
또 법무부 및 지자체와 협력해 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농장주 교육 강화, 계절근로자 전용 농작업 근로자 ‘안전보험’ 가입도 추진된다. 해당 보험은 체류 기간에 따라 약정 기간을 선택할 수 있으며, 고용계약만으로도 보험료의 50%를 정부가 지원한다. 1월 도입 이후 3월말 기준 1227명이 가입했다.
고령화로 내국인 고용 인력풀이 줄어드는 상황에 대응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102개소)를 통해 도시 구직자에게 농업분야 일자리를 소개하는 등 구인활동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인력이 부족한 지역에 유휴 인력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현재 운영 중인 농업고용지원센터(9개소)가 시·군 농촌 인력중개센터(180개소)의 인력풀을 통합 운영하고,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을 통한 도시근로자의 맞춤형 농업 일자리 중개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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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는 농촌 마을 일손돕기 사업 중 하나인 ‘농촌이음협약’을 올해 203건으로 확대한다. 또 전국 246개 자원봉사센터 등과 협력해 일손 돕기 인력도 114만명에서 120만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사고·질병 발생 농가에 대한 영농도우미 지원사업도 76억원으로 확대된다. 인건비는 1일 8만4000원 중 70%(5만 8,800원)를 국고에서 지원한다. 최대 10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지자체 농업기술센터(93개소)에서는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경남 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영농지원단을 통해 농기계 수리, 농작업 대행 등의 지원도 제공한다.
이밖에 농식품부는 농번기 인력 수요가 높은 사과, 복숭아, 포도, 배, 마늘, 고추, 양파, 배추, 무, 감자 등 10개 주요 품목의 주산지 32개 시·군을 대상으로 매주 인력 수급 및 인건비 동향을 집중 모니터링한다. 수급 차질 발생 시에는 지자체, 농협, 법무부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인력수급 상황회의를 개최해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그간 정부는 농업 기계화 등으로 생산성을 높이는데 노력해 왔으나, 농촌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농촌 인력난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법무부와 고용부의 도움으로 외국인근로자가 농업분야에 지속 확대되고 있는데, 이들을 위한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농업인과 지자체, 정부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송 장관은 21일 전북 진안군의 계절근로 현장을 찾아 지자체 및 농협 관계자들로부터 농번기 농업고용인력 동향과 애로사항을 듣고, 외국인 농업근로자 기숙사 운영 등 근로환경을 점검했다.
세종=김태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