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전선업계 1위인 LS전선의 해저케이블 기술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번 사건의 핵심 중 하나인 건축사무소 관계자를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한 가온종합건축사무소 관계자 A씨를 지난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이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를 소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A씨를 불러 LS전선이 보유한 해저케이블 공장 설계 노하우가 가운종합건축사무소를 통해 대한전선에 유출됐다는 의혹에 관해 여러 사실관계를 파악했다.
LS전선은 지난 2007년 전 세계에서 4번째로 초고압 해저케이블을 개발하고, 2009년 국내 최초의 해저케이블 전용 공장을 준공했다. 가운종합건축사무소는 2008∼2023년 LS전선의 해저케이블 공장(1∼4동)의 건축 설계를 전담했는데, 이어 대한전선의 충남 당진공장 건설을 맡았다.
이후 LS전선의 해저케이블 기술 유출 의혹이 불거지면서, LS전선과 대한전선 사이에 갈등이 표면화했다.
LS전선은 “대한전선의 기술 탈취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국내외에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한전선은 “혐의가 없다고 판명되면 가능한 민형사상의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3차례에 걸쳐 대한전선과 가운종합건축사무소를 압수수색을 했다. 압수물 분석을 대부분 마친 경찰은 앞으로 피의자 소환 조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입건된 피의자는 대한전선 4명, 가운종합건축사무소 4명, 설비업체 1명 등 총 9명이다.
이와 별개로 앞서 LS전선과 대한전선이 5년8개월간 이어 온 ‘특허침해 소송’은 지난 8일 LS전선의 최종 승소가 확정되면서 일단락됐다. LS전선은 2019년 8월 대한전선이 제조·판매하는 부스덕트용 조인트 키트 제품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양사는 대한전선이 LS전선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이 인정된다면서, 15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2심 결과에 대해 기한 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