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손흥민 협박녀’ 임신중절 확인…친부 확인은 안 돼

경찰, ‘손흥민 협박녀’ 임신중절 확인…친부 확인은 안 돼

기사승인 2025-05-19 05:27:08
손흥민 선수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남녀. 연합뉴스

경찰이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여성의 임신 중절 이력을 확인했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20대 여성 양모씨의 병원 기록을 통해 실제 임신 및 중절 수술 기록을 확보했다. 또한 양씨가 손흥민에게 보낸 초음파 사진도 양씨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아이 친부가 누구인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양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 측에 초음파 사진을 보내 임신했다고 말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양씨는 손흥민 측으로부터 3억원을 받고 비밀 유지 각서를 썼다. 손흥민과 결별한 양씨는 40대 용모씨와 교제를 시작했다. 용씨는 양씨와 손흥민의 관계를 뒤늦게 알고 지난 3월 손흥민 측에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7000만원을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손흥민 흑은 양씨의 허위사실 유포가 선수와 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을 우려해 공갈 협박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손흥민 측과 양씨 측 모두 과거 연인 관계였다는 건 인정하지만, 친부 여부에 대해선 입장이 엇갈린다. 양씨는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입장인 반면 손흥민 측은 여러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선수 아이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다. 

이번 고소는 용씨에게 직접 협박을 당한 수행비서인 강모씨가 고소인으로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손흥민 소속사인 손앤풋볼리미티드도 지난 14일 "명백한 허위 사실로 공갈 협박을 해온 일당이 선처 없이 처벌될 수 있게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공갈 협박죄가 구성된다고 보고 양씨와 용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은 이들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온 양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여전히 임신했다고 주장하느냐'는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 '협박을 공모한 게 맞느냐'고 묻자 "아니다"라고 고개를 저었다. 용씨는 '손흥민 선수에게 할 말 없느냐'고 묻자 "죄송하다"고만 말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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