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입법규제’ 논의에 긴장하는 업계…입점업체 갈등 지속

배달앱 ‘입법규제’ 논의에 긴장하는 업계…입점업체 갈등 지속

이재명 후보 "플랫폼 중개 수수료율 차별 금지, 수수료 상한제 도입"
올해 상생협의체 '차등 수수료 방안' 도입 후 "효과 미미하다" 지적
업계 긴장 "정세 예의주시"…수수료 갈등은 지속될 전망

기사승인 2025-05-25 06:00:06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이 논의되자 배달업계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임형택 기자

대선 정국에 후보들과 정치권이 ’수수료 상한제’ 도입 움직임을 보이자 배달업계가 다시 긴장하고 있다. 정부 주도로 어렵게 마련된 ‘차등 수수료 방안’이 본격 시행된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았지만 자영업자 표심을 노린 규제 입법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배달앱 업계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수수료 부담 완화를 내세운 상생안도 실효성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배달앱과 입점업체 간 갈등이 지속되는 양상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대선 후보들은 장기화된 소비 경기 침체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이중 배달 플랫폼에 입점된 외식업 점주를 겨냥한 공약에도 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올해 초부터 배달앱 정책토론회 등에서도 화두에 오르던 수수료 상한제의 도입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노동절이었던 지난 1일 페이스북을 통해 노동 정책을 내놓으며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 등 고용 형태나 계약 명칭과 무관하게,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플랫폼 중개 수수료율 차별을 금지하고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에는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온라인플랫폼에게 수수료·광고비·배달비 등 각종 부과금의 산정 기준을 공시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현행은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플랫폼사의 불공정거래의 규제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율하고 있지는 않다.

배달앱이 입점업체에 일방적으로 높은 수수료와 광고비를 부과하거나 기준 없이 수수료를 차등 적용하는 사례가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는 지적은 지난해부터 계속되고 있다. 이를 겨냥해 정치권이 자영업자 표심 공략에 나서는 모양새다.

정부와 배달업체는 수수료 갈등 해소를 위해 꾸준히 해답을 모색해 왔다.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 주요 배달 플랫폼 3사는 지난해 정부 주도로 출범한 상생협의체를 통해 ’차등 수수료 방안’을 마련했고 올해부터 이를 본격 도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평균 9.8%였던 중개 수수료는 거래액 규모에 따라 최저 2.0%에서 최고 7.8%까지 차등 적용돼 일부 입점 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이 낮아졌다.

정부가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협의체를 출범시킨 취지는 수수료 갈등을 정부의 직접 개입 없이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함이었다. 협의체는 12차례의 회의를 거쳐 출범 114일 만에 차등 수수료 방안을 어렵게 도출했다. 그러나 이 상생안이 시행된 지 1년도 되지 않아 다시 입법 규제가 논의되자 일각에서는 자율적으로 마련한 방안을 두고 부당한 처사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해당 차등 수수료 방안 자체가 ’반쪽짜리’ 상생안이라는 지적도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애초에 인상된 수수료를 기준으로 인하가 이뤄지다보니 자영업자가 실감하는 부담 완화는 미미하고 매출액에 비례해 수수료가 산정되면서 배달앱 의존도가 높은 매장은 여전히 수수료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다.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배달 메뉴 가격을 매장 가격보다 비싸게 받는 '이중가격제'를 도입하는 부작용도 발생했다.

배달앱 수수료를 둔 배달앱과 입점업체의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입법 규제 목소리까지 나오자 배달앱은 갈피를 못잡고 있다. 

한 배달앱 관계자는 “지난해 나온 차등 수수료 방안을 도입한 후 수수료 부담이 완화됐다는 입점 사장님들의 의견도 있지만 높은 매출을 유지하고 있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차등 수수료가 적용되다보니 부담 완화 효과가 미미하다는 목소리도 있다”며 “입법 규제 도입에 대해 다양한 가능성 열어두고 정세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다른 배달앱 관계자는 “수수료 상한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논의는 아직 없지만 상황을 지켜보며 긴장감을 늦추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다빈 기자
dabin132@kukinews.com
이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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