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에이치티엠이 자동차 제조용 너트 부품의 하도급 거래에서 계약서나 발주서를 교부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 및 감액된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에이치티엠은 2020년 5월부터 2022년 1월까지 너트 부품 4종의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맡기면서 하도급계약서나 발주서를 작성·교부하지 않고 구두로만 거래 내용을 전달했다. 또한 당좌어음 대신 현금 지급 명목으로 매월 납품금액에서 3.85%씩 하도급대금을 감액해, 해당 기간 동안 총 7885만9935원을 덜 지급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11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향후 동일·유사 행위의 재발 방지 명령과 감액된 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과 서면 없는 거래 등 잘못된 관행을 엄중히 제재하고, 업계에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영세 수급사업자 보호와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법 집행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