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부지법 폭력·난입 사태 당시 방송사 취재진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은 28일 오전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는 박 모(3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월19일 서부지법 앞 도로에서 촬영 중이던 방송사 영상기자의 카메라를 잡아당기고, 해당 기자를 발로 차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특정 언론사의 직원이라는 이유로 다중의 위력을 보여 폭력을 행사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법원 침입에 가담하지 않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의) 상해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으로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메모리카드를 상실하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영상 등에 별다른 의미가 있었던 걸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모(41)씨에게도 징역 1년이 선고됐다. 다만 재판부는 조씨의 경우 단독 범행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조씨와 박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