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하이브 창업자인 방시혁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방 의장이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주주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이면서 회사 상장을 추진한 정황을 확보하고,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조사 중이다.
방 의장은 2020년 하이브를 상장하기 전 방 의장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 운용사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넘겨받기로 계약했고, 상장 이후 4000억원가량을 정산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계약은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았다. 이후 이들 PEF 운용사는 기관투자자, 벤처캐피털(VC) 등 기존 투자자로부터 하이브 주식을 사들였다.
문제가 되는 시기는 2019년 말로, 금감원은 방 의장 측이 이 시기 기존 투자자들에게 현재 상장이 불가능하다고 전달하면서 지정감사를 신청하는 등 IPO를 추진하고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패스트트랙(긴급 조치)으로 방 의장을 조만간 검찰에 통보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위반 행위로 얻거나 회피한 이익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 처벌 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