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센터 전보 부당”…이랜드리테일 노동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물류센터 전보 부당”…이랜드리테일 노동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사승인 2025-06-02 17:50:18
이랜드리테일 일부 노동자가 회사의 일방적인 전보 인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2일 이랜드리테일 노동자 측 대리인 류하경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효력정지 요청 가처분을 신청하며 “회사가 지난달 22일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발령한 물류센터 전보 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상당한 불이익을 초래하며, 성실한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무효한 인사조치”라고 주장했다.

가처분 신청 내용에 따르면 채권자들은 수십 년간 영업·경영지원 등 사무직으로 근무해 왔으나, 이번 전보로 한 번도 경험이 없는 현장 물류 업무로 발령됐다. 이들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음에도 시니어 직원들의 자발적 퇴직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며 임금 감소, 근로조건 급변, 통근시간·비용 증가 등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회사가 비상경영을 이유로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정규직 직원에게 외주 업무를 전가하면서도, 단체협약상 정한 인사원칙과 노조 협의 절차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류 변호사는 “이러한 인사조치는 대법원 판례상 인사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며, 정신적·신체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한다”며 본안 소송 판결 확정 시까지 전보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랜드리테일은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의 수익성 하락 등을 이유로 비상경영에 돌입하고 인력 재배치에 나섰다.

이랜드리테일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비상경영체제를 유지하면서 사업적으로는 새롭게 채널을 만들기보단 기존에 경쟁력 있는 곳에 집중한다는 전략”이라며 “해당 전보발령은 회사의 인사재량권 내에서, 경영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전했다. 

이어 “구성원의 역량과 직무 연관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뤄진 것”이라며 “업무상 필요성과 정당한 절차에 따라 사전면담 등을 통해서 개인적인 고충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심하연 기자
sim@kukinews.com
심하연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추천해요
    0
  • 슬퍼요
    슬퍼요
    0
  • 화나요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