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사전투표자가 이중투표 시도…선관위 “엄중 조치할 것” [21대 대선]

제주서 사전투표자가 이중투표 시도…선관위 “엄중 조치할 것” [21대 대선]

기사승인 2025-06-03 11:02:48
제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일인 3일 서울 구로구 한 웨딩홀에 설치된 구로5동 제1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유희태 기자

제주에서 이중 투표를 시도한 선거인이 적발돼 경찰에 고발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9~30일 이틀간 실시된 사전투표에 참여한 뒤 본투표일인 이날 다시 투표를 시도한 A씨 등 2명을 적발했다. 제주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사전투표소에서 이미 투표를 마쳐 본투표 당일 참여할 수 없음에도 3일 오전 6시48분쯤 투표하려다 신분을 확인하던 투표사무원에 의해 적발됐다. B씨도 지난달 29일 사전 투표한 뒤 이날 오전 8시쯤 이중 투표하려다 적발됐다.

사전투표를 한 선거인은 선거인명부에 사전투표 참여 사실이 기재돼 있어 이중투표가 원천적으로 불가하다. 공직선거법 제248조는 이중투표를 하거나 하려는 선거인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63조(투표소등의 출입제한)는 투표하려는 선거인, 투표사무관계자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제주도선관위는 “이중 투표 시도 등 공정한 투표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며 “선거일 투표 종료 시까지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단속을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도 “선거의 공정을 훼손하는 이중투표 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사전투표에 참여한 사람은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
조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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