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소상공인 위한 ‘새출발기금’ 대상 확대

9월부터 소상공인 위한 ‘새출발기금’ 대상 확대

기사승인 2025-07-14 17:00:03
금융위원회. 곽경근 기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대상과 지원 규모가 오는 9월부터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추경에 따라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을 ‘2020년 4월~2025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기존에는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만 신청할 수 있었다.

저소득 연체차주의 채무조정 지원도 확대한다. 총 채무가 1억원 이하이고 중위소득이 60% 이하인 저소득 소상공인의 무담보 채무에 대해 원금감면율을 90%까지 높이고 분할상환도 2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기존 원금감면율은 60~80%, 분할상환 기간은 10년에 그쳤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서울시 중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간담회’를 열고 새출발기금 상담사와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관계자를 만나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상담사들은 채무조정이 성사된 후에도 약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참석기관은 채무조정 약정 속도 개선을 위해 채무조정 절차를 효율화하고 채권금융기관의 유인구조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체 90일 이하 차주를 지원하는 중개형 채무조정에 동의하지 않은 금융기관 비율은 은행 61.4%, 여신금융 86.2%, 보증기관 85.7% 등이다.

금융기관은 채무를 조정하더라도 채무자의 상환 가능성이 낮거나 채무조정으로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등이 제안한 채무조정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참석기관은 중개형 채무조정에서 취약차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원활한 채권매입과 조속한 채무조정 약정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금융권 등 협약기관에 부동의율을 개선해 중개형 채무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협조를 호소했다. 협약기관들은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금융위는 추경에 따른 제도개선 방안과 이날 논의한 사항을 9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향후 한 달 동안은 세 차례의 현장간담회와 온라인 게시판 운영으로 제도개선 사항을 추가로 발굴해 점검할 예정이다. 추가된 사항 중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반영해 9월 중 함께 시행한다.
박동주 기자
park@kukinews.com
박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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