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오늘 본회의서 노란봉투법 우선 처리할 듯…野, ‘필리버스터’ 예고

與, 오늘 본회의서 노란봉투법 우선 처리할 듯…野, ‘필리버스터’ 예고

기사승인 2025-08-04 08:39:50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4일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법안들의 상정에 나선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대응을 예고해 여야가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정면출돌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다. 이들 법안 가운데 어떤 법안을 먼저 처리할지를 두고 의견을 조율 중이다. 

국민의힘은 5개 법안 전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다만 무제한 토론이라 하더라도 개시 24시간이 지나면 표결을 통해 종결(재적 5분의 3 이상 찬성)할 수 있어 사실상 하루 넘게 지연되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방송3법은 각각 별개의 법률로 개별 필리버스터 대상이 되기에 3건 모두를 처리하려면 최소 사흘이 걸린다. 반면 노란봉투법은 단일 법안이기에 이번 회기 내 처리할 수 있다. 이에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우선 처리하고 상법 개정안과 방송3법은 8월 임시국회로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방송법은 세 개 법안으로 나뉘어 있어 하나만 먼저 처리하고 나머지를 나중에 다뤄야 하는데, 그것보다 단일 법안을 우선 처리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이 있다”며 “첫 번째로 상정할 법안은 의원총회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어 우선 처리 법안을 결정한 뒤 나머지 법안은 8월 임시국회로 넘길 계획이다. 오는 6일부터 8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가운데 민주당은 21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남은 법안들을 순차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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