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정 대신 대체 부품’ 논란에도 車보험 개정 시행…“졸속 추진” 반발

‘순정 대신 대체 부품’ 논란에도 車보험 개정 시행…“졸속 추진” 반발

기사승인 2025-08-18 18:03:30 업데이트 2025-08-18 18:04:15
쿠키뉴스 자료사진

‘대체 부품 의무화’ 논란을 불러온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안이 시행됐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반발을 의식해 일부 보완책을 내놨지만, 소비자단체들은 ‘졸속 추진’이라며 여전히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개정된 자동차보험 약관이 본격 적용됐다. 

앞서 금융당국은 자동차 부품 교체 시 ‘순정(OEM) 부품’ 대신 ‘대체 부품(품질인증 부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안을 발표했다. 가격이 30~40% 저렴한 대체 부품을 사용해 자동차보험의 손해율과 보험료를 낮춘다는 구상이었다.

이러한 금융당국의 구상과 달리 정작 소비자들은 보험료 인하에 대한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고, 대체 부품에 대한 안전성 문제와 차량 가치 하락 등의 우려에 반발했다. 실제 일부 SNS와 포털 관련 뉴스 댓글 창엔 “동의 없는 대체 부품 사용은 권리 침해”, “소비자만 피해 보는 꼴” 등 반발이 거셌다. 

논란이 확산되자 정부는 개정안 시행을 열흘가량 앞두고 △출고 5년 이내 신차의 경우 OEM 부품 사용 △브레이크·휠 등 주요 부품에 대체 부품 사용 제한 △소비자 요청 시 순정 부품 사용 △소비자가 대체 부품 사용 시 OEM 부품 공시가격의 25% 환급 등의 보완책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과정에서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며 “품질인증 부품 사용을 독려하면서 소비자 선택권을 최대한 부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추가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연착륙 방안’을 발표 뒤 개정안을 시행하면서 일각에선 ‘비판 여론을 수습하기보다 제도를 밀어붙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국회전자청원에 따르면 ‘품질인증 부품 강제 적용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 반대에 관한 청원’은 18일 오후 기준 3만3000여명의 동의를 얻으며 반대 여론이 이어지고 있다. 

소비자와 소비자단체 등은 정부의 이번 보완 대책이 반쪽짜리 개선에 불과하다고 반발한다. 

50대 운전자 A씨는 “보완책을 내놓고도 관련한 의견 수렴 절차 없이 바로 개정안을 시행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라며 “졸속으로 추진된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결국 피해는 소비자들이 겪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품질인증 부품 사용을 독려하기 이전에 관련 부품 시장 활성화에 먼저 나섰어야 했다”며 “이러한 노력과 준비 없이 품질인증 부품을 신뢰하고 사용하라는 것은 잘못된 전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들과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 없이 개정안을 섣부르게 진행하다 보니 부품 업계와 소비자들은 혼란을 겪고 있다”며 “사전에 소비자와 관련 업계 대상으로 정확한 정보 제공이 이뤄지지 않다보니 제도를 안심하게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전 입법예고 후 의견수렴을 거쳤다”면서도 “이번 개정안 시행 이후 발생하는 불편사항과 이용자들의 요구에 맞춰 계속해서 보완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송민재 기자
vitamin@kukinews.com
송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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