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진료보조, 간호조무사는 되고 치위생사는 안 된다?

치위생사들, '치과 진료보조' 허용안 돼 범법자 내몰려...복지부 "일부 오해"

기사승인 2018-09-08 03:00:00
- + 인쇄

치과에 가면 만날 수 있는 치과위생사. 치과의사의 지시 하에 간단한 구강상태 검진이나 스케일링 등을 돕거나 직접 시행한다.

그런데 일선 치과위생사들이 수년간 불법 노동환경에 처해왔다며 정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치과 진료보조’업무에 대한 법적 권리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치과진료보조'로 인해 면허가 정지된 사례도 있다고 한다.  

7일 대한치과위생사협회와 치위생정책연구소는 지난달 9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기사 등에 관련 법률(의기법) 시행령 개정안에 이의를 제기했다.

당초 치과위생사단체는 해당 개정안에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로 ‘치과진료보조’를 추가할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들 단체는 이날 “보건복지부의 방관, 묵인, 무책임한 행정이 치위생사들을 수년간 불법으로 몰고 있다”며 오는 9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의기법 개정을 촉구하는 단체행동을 예고했다.

치과 진료보조, 간호조무사는 되고 치위생사는 안 된다?

현행 의기법에 따른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는 ▲치석 등 침착물(沈着物) 제거 ▲불소 도포, 임시 충전 ▲임시 부착물 장착 및 제거 ▲치아 본뜨기 ▲교정용 호선(弧線)의 장착·제거 ▲그 밖에 치아 및 구강 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 ▲구내 진단용 방사선 촬영업무로 규정돼있다.

치과위생사단체는 “그 외의 진료보조행위는 불법인 상황”이라며 “현재 90% 이상의 치과위생사가 치과의사의 지시와 위임에 따라 일상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치주 및 외과수술의 보조, 치은압배, 임시치관 제작, 보철물 접착 및 제거, 환부 소독, 교합조정, 도포마취 수행, 진료기록부 작성 등의 행위는 위법의 소지가 있는 행위”라며 “이를 수행할 경우 법에 근거하여 치과위생사 면허 자격의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현실에서 치과위생사가 수행하고 있는 치과 진료보조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요청했으나 복지부는 각 행위의 특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 해석하기 애매하다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현행법상 ‘치과 진료보조’는 간호조무사와 간호사의 업무로 명시돼있다. 이에 대해서도 치과위생사들은 우려를 표했다. 배수명 치위생정책연구소 대표(강릉원주대 치과위생과 교수)는 “간호조무사는 치과관련 교육을 10시간만 받고도 환자 진료에 투입된다. 치과 전문 인력인 치위생사를 배재하고 간호조무사에게 맡긴다는 것은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일”이라며 “지금과 같은 제도를 지속한다면 결국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배 대표는 “치과위생사들이 의료현장에서 범법자가 될 가능성을 안고 환자를 보는 것과 법적 보호 안에서 일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치과위생사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의료기사법에 진료보조 항목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일부 오해가 있다”고 해명했다.

권근용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사무관은 “치과 진료보조는 당연히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치과위생사가 할 수 있는 업무”라며 “치과위생사의 치과진료보조 자체가 위법소지가 있다는 것은 의료기사법을 오해한 것이다. 다만, 마취나 진료기록부 작성 등에 대한 위법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의기법 개정안에 치위생사 업무범위로 ‘치과 진료보조’를 포함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의기법의 특성상 어떤 업무를 특정 의료기사의 고유업무로 명시하면 다른 의료인이나 의료기사 등이 하지 못하게 된다”며 “치과의원 인력의 25%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인 상황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치위생사의 수급만으로 현재 치과진료보조업무의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지 검토해봐야 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권 사무관은  “위법소지가 애매한 부분의 경우 유권해석으로 적법여부를 결정해왔다. 그럼에도 부족하다고 한다면 보완해야 할 사항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와 구강생활건강과는 다음주중 치과위생사단체와 대화자리에 나설 예정이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