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멈췄던 요양기관 면회, 이달 중 재개 방안 마련

기사승인 2021-05-14 12: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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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멈췄던 요양기관 면회, 이달 중 재개 방안 마련
서울 성동구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에 마련된 면회전용공간인 ‘가족의 거실’에서 87세의 이외분 할머니가 아들 임종수(65)씨와 딸 임종숙(64)씨가 비접촉면회를 하고 있다. 사진=곽경근 대기자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요양기관에서 대면 면회를 재개하기 위한 세부 지침이 이달 중으로 마련될 전망이다. 

요양기관에서 방문객과 입소자가 접촉할 수 있는 대면 면회가 재개되는 것은 1년 3개월 만이다. 지난해 2월17일부터 정부는 요양병원·요양원을 코로나19 최고의 위험시설로 분류하고 대면 면회를 제한해 왔다.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세부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해서 일단 검토 중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반장은 “2차 접종 현황과 현장 면회실 준비 등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요양병원, 요양시설 협회들과 간담회를 통해 5월 중으로 내용을 확정해서 구체적인 사안을 안내해 드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방역당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백신 접종 상황에 따라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적용되는 방역조치를 조정하기로 했다. 대면 면회를 일부 허용하고, 의무적인 진단검사 주기와 횟수를 완화하는 것이 조정안의 골자다.

요양병원·요양시설의 면회객과 입원 환자 중 한쪽이라도 백신을 2차 접종까지 마쳤다면, 대면 면회를 할 수 있게 된다. 별도의 면회공간에서 마스크와 보호 용구를 착용하는 등 최소한의 방역수칙은 유지해야 한다. 면회객에 대한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 요건도 면제될 예정이다.

백신 접종률이 75%를 넘는 시설에서는 종사자들에 대한 선제검사 횟수가 줄어든다. 요양병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역에서는 현행 주 2회에서 주 1회로, 1.5단계 지역에서는 2주 1회로 각각 완화된다. 요양시설은 지역에 관계없이 현행 주 1회에서 2주 1회로 줄어든다. 다만, 지역 내 상황이 악화하면 지자체별로 주기를 강화해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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