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가 ‘죽이겠다" 협박...교권 추락에 씁쓸한 스승의날  

기사승인 2021-05-15 06: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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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가 ‘죽이겠다
2021학년도 첫 등교를 시작한 2일, 한 초등학교 시업식에서 학생들이 인사를 하고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교사들이 교권침해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상황에서 새로운 교권침해도 발생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스승의날을 맞아 14일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1일까지 유·초·중·고 교사 251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설문에 따르면 교사 10명 중 8명은 현재 교권침해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의 81.8%다. 학교별로 살펴보면 유치원 89.1%, 초등학교 85.5%, 특수학교 83.0%, 중학교 76.3%, 고교 76.1% 순이었다.

교권침해를 당해도 학교에서는 별다른 조치 없이 넘어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체 응답자 중 56.5%는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에도 학교에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학생의 수업방해(55.5%), 교장·교감의 갑질(47.7%), 명예훼손·모욕·폭언(41.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심각한 교권침해인 성희롱·성범죄(18.3%)와 상해·폭행(16%)도 마찬가지다.    

“학부모가 ‘죽이겠다
서울시내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 지난해 한 학교에서 원격 수업이 이뤄지고 있다. 박태현 기자
비대면 수업이 장기화되며 교권침해 건수는 줄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지난해 접수한 교권침해 건수는 총 402건이다. 2019년 513건과 비교하면 급감했다. 학부모·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는 2019년 325건에서 지난해 148건으로 줄었다.

교권침해의 유형도 일부 달라졌다. 원격수업 관련 학부모 민원과 개인정보 유출, SNS상 명예훼손 등 사이버 교권침해가 대두됐다. 교총이 발표한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해 11월 원격수업 중 한 학생이 교사의 요청에도 음소거를 하지 않았다. 이에 교사가 직접 음소거를 하자 학부모 측이 “아이가 상처를 입었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학생에 의한 SNS상 명예훼손과 개인정보 유출도 늘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한 고등학생이 교사의 사진을 몰래 찍어 SNS에 욕설과 함께 게시했다. 학생이 직접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발견한 교사가 운전하지 말라고 꾸지람 했다는 이유에서다. 같은해 8월에는 한 초등학생이 EBS학습 사이트 게시물에 교사 명의를 사칭해 “난 OOO야. 제 전화번호는 ~~~에요. 아무나 연락주세요”라고 댓글을 단 일도 있었다.
    
스토킹 등의 교권침해 사례도 있다. 술에 취한 학부모가 한 교사에게 새벽을 포함해 수시로 전화를 걸어 불만을 제기했다. ‘죽이겠다’는 등의 협박을 지속하기도 했다. 모욕적 단어를 섞은 문자를 보내는 학부모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한 교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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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개학이 시작된 2일 오전 초등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교원단체는 교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교권 보호는 단순히 교사의 권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전교조 교권지원실장은 “교사의 교육권은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을 보장하고 수업·학생생활지도를 위한 필수적 요건”이라며 “현행 교육관련법에는 학생 교육과 관련해 교사에게 어떠한 법적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모든 권한이 학교장에게 독점된 현행 법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soyeon@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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