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도 안 된다고요?”...전동킥보드 주차문제 ‘여전’

기사승인 2021-05-17 15: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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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안 된다고요?”...전동킥보드 주차문제 ‘여전’
13일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이 강화됐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키보드를 운전할 수 있다. 무면허로 운전하면 범칙금 10만 원,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운전 중 적발시 보호자에게도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2021.05.13. 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최은희 기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지만, 주차·무단 방치 문제는 숙제로 남았다.

17일 ‘서울특별시 정차·주차 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오는 20일부터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구역에 방치된 개인형 이동 장치에 5만원의 견인료를 부과한다. 또 50만원 한도 내 30분당 700원의 보관료를 해당 업체에 매긴다.

즉시 견인 구역은 차도, 지하철역 진출입로,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장 10m 이내 구역, 횡단보도 진입 구간 점자블록 및 교통약자 엘레베이터 진입로 등이다. 일반 보도에 주정차된 전동킥보드를 3시간 이내에 업체가 수거하지 않으면 견인된다.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의무 규정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시행됐다. 개정안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때 면허를 보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안전모 착용과 야간 주행 시 전조등 작동도 의무화됐다. 무면허 주행에는 범칙금 10만 원, 안전모 미착용은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된다.

개정법이 시행됐지만 주차 관리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전동킥보드 이용객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이를 위한 기반 시설이 전무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전동킥보드는 어디서든 반납이 가능한 방식으로 운영된다. 전용 주차 공간이나 거치대가 없다. 최종 목적지 인근에 세워두기만 하면 된다.

 “여기도 안 된다고요?”...전동킥보드 주차문제 ‘여전’
횡단보도와 차도에서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이 무선 이어폰을 착용하거나, 한 대의 전동킥보드에 두사람이 탑승해서 이동하고 있다. 박태현 기자

전동킥보드가 보행환경을 해치는 사례는 계속되고 있다. 별도의 거치시설, 보관대 없이 무단 방치되면서다. 관련 민원도 늘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은 2018년 511건에서 지난해 4297건(11월 기준)으로 급증했다. 이 중 71.5%가 운행 장소 관련이다. 국민권익위는 “길거리에 방치된 공유 킥보드에 대한 불만이 늘어났다”며 “점자 블록 위, 버스 정류장, 통학로, 횡단보도 진입로, 건물·주택 출입구 등 무분별한 주차가 다양한 불편을 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

보행자가 다치는 위험천만한 사고도 끊이지 않는다. 최근 3년 개인형 이동 장치 사고는 △2018년 225건(사망 4명) △2019년 447건(8명) △2020년 897건(10명)으로 급증했다.

일부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마땅한 주차 공간이 없어 생기는 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에 거주하는 직장인 김모(28)씨는 “전동킥보드를 다 타고나서 어디에 주차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며 “기준이 불분명한 것 같다. 즉시 견인조치 구역도 광범위하다고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킥보드 주차시설을 확충하지 않고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울에 거주하는 대학생 박모씨(24)씨는 “전동킥보드가 아무 곳이나 넘어져 있는 것을 자주 목격했다”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지자체·정부 차원에서 주차구역을 마련해야 한다. 거치대 설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견인조치 외에 별도의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 시설이나 주차구역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라며 “내년 정도에 거치 시설 설치를 위한 적합부지 선정 기준 등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oeun231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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