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경] 6월 전월세 세입자라면 확인하고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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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2021-05-25 06: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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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경] 6월 전월세 세입자라면 확인하고 가세요
사진=안세진 기자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6월 1일부터 전월세 계약을 새로 할 경우 시청이나 구청이나 이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전월세신고제’라고 하는데요. 전세나 월세와 같은 임대차계약을 할 때 누구와, 언제, 얼마에 계약했는지 등이 주요 신고 사항입니다. 이번 [알경]에서는 임차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전월세신고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전월세신고제는 세입자 권리 강화를 위한 정부의 임대차3법 중 하나입니다. 임대차3법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신고제입니다. 전월세신고제를 제외한 두 임대차법은 지난해 7월 말부터 즉시 시행됐습니다. 전월세신고제는 시스템 도입을 위해 법 시행을 1년 늦춘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것이고요.

당연해 보이는 전월세신고제, 이전까지는 안했냐고요? 네 안했습니다. 주택 매매거래와는 다르게 전세나 월세와 같은 임대차계약의 경우 거래를 신고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정확한 시세 정보가 없어서 임차인과 임대인이 대등한 위치에서 조건을 협상하기 어려웠습니다. 실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2018년 9월 기준 임대 추계 692만가구 중에서 실거래 정보가 확인 가능한 곳은 187만가구에 불과했습니다. 전체의 25% 가량만 파악이 가능했던 것이죠.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할 때 이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등의 능력이 되는지, 시세대비 적정 수준의 가격인지 등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신고제가 도입되면 이같은 계약내용이 수치화되는 만큼 보다 임차인이 보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임대차계약을 할 수 있을 거라 내다봤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 걸까요? 전월세신고제는 집주인이나 세입자 중 한 명이 신고하면 됩니다. 시(市) 지역,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이 넘는 계약일 경우 신고해야 합니다. 이미 전월세로 살던 사람은 안 해도 되지만, 6월 1일 이후 새로 계약하거나 재계약·변경·갱신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계약 30일 이내에 해당 지역을 담당하는 주민센터에 가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에 계약서를 올리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신고를 안할 경우 과태료로 최대 100만원을 내야 합니다. 다만 제도가 자리 잡는 1년 동안(내년 5월 31일까지)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일각에선 일부 임대인 등을 중심으로 우려의 시각도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면 임대차 계약 현황이 실시간으로 집계되기 때문에 정부가 관련 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되고, 그 결과 사각지대에 있던 주택의 임대소득 과세도 가능해지는데요. 정부는 전월세신고제를 임대소득 과세 도구로 활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임대인 입장에서 과세에 대한 불안은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이들은 만약 과세로 이어질 경우 임대료를 더 올리는 상황이 벌어져 결과적으로 세입자가 피해를 볼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시행했을 때도 전세난이 큰 이슈가 됐었어요. 이번 전월세신고제로 임대시장의 또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지 임차인의 권리가 보다 강화될 지는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봐야 알 일입니다.

asj0525@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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