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개입’ 혐의 임성근, 2심도 징역 2년 구형

기사승인 2021-06-21 15:5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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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개입’ 혐의 임성근, 2심도 징역 2년 구형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21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쿠키뉴스] 최은희 기자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게 검찰이 다시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 전 부장판사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1심과 같은 구형량이다.

임 전 부장판사는 지난 201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시절, 가토 다쓰야 전 산케2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심은 ‘수석부장판사는 일선 재판에 개입할 권한 자체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도 임 전 부장판사가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행위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2월28일 임기 만료로 퇴직한 상태다.

국회는 지난 2월4일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24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탄핵심판 심리에 착수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형사수석부장판사로서 업무의 일환이었을 뿐 재판 개입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hoeun2311@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