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경] 사회초년생을 위한 보험 용어 설명서

기사승인 2021-07-17 06: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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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경] 사회초년생을 위한 보험 용어 설명서
보험 상품을 검색하면 수많은 보험사이트가 나온다. 사진=손희정 기자
[쿠키뉴스] 손희정 기자 =누구나 살다 보면 병에 걸리거나 화재나 도난 같은 사고, 재해처럼 예기치 못한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병원비나 수리비 등 큰돈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 가입하는 금융상품이 ‘보험’이죠. 

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사회초년생들은 수많은 상품들을 보며 당황했을 겁니다. 보험에 처음 가입한다면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용어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보험은 크게 생명보험, 상해‧질병보험, 손해보험이 있습니다. 생명보험은 각종 사고에 의한 신체 손상과 질병 및 죽음과 퇴직 후 노후연금 등으로 보상받는 보험이고, 손해보험은 사고로 인해 생기는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자동차 보험도 손해보험에 포함되지요. 그러나 손해보험사에서도 상해나 질병에 대한 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어 생명보험을 제외한 모든 보험이 손해보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험료와 보험금은 한 끝 차이로 완전 다른 말입니다. 보험료는 계약자가 보험사에 납부하는 요금을 말합니다. 보험료 지급방법에는 일반 자동차보험 같이 전액을 선납입하는 경우와 생명보험처럼 매월 분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동차를 탄만큼만 보험료를 책정해 후불로 내는 ‘퍼마일(PerMile)자동차보험’이 인기를 끌고 있죠.

보험금은 보험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손해보험에서는 피보험자가 보험수익자가 되고, 생명보험에서는 보험금 수령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계약자는 가입당시 수령인을 지정을 하거나 이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수령인은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으로 정해집니다.

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 의무를 가지는 사람으로 회사, 단체도 계약자가 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손해를 입은 사람으로 계약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예컨대 미성년자 자녀를 위한 보험에 가입한다면 계약자는 부모 중 한 사람이 되고 피보험자는 자녀인 것이죠.

보험 상품을 살펴보면 이름 끝에 ‘특약’이라고 붙여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약은 기본 계약의 보장내용을 확대하거나 재해, 질병, 상해에 대한 추가 보장을 넣어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휴, 주말 등 단기간 동안 임시로 운전을 할 수 있는 운전자의 범위를 확대한 임시운전자 특약을 예로 들 수 있죠.

상품 옆에 (무배당, 갱신형)이라는 표시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무배당 보험은 보험료를 낮게 산정하는 대신 보험료 운용에 따른 배당을 지급하지 않는 상품을 말합니다. 즉 보험 가입 시 명기된 금액만 환급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배당보험은 보험료에 대한 이율이 더 높아져 회사에 수익이 발생할 때 보험 계약자에게 배당됩니다.

갱신형은 위험률, 나이 등을 반영해 계약기간 동안 보험료가 갱신돼 오를 수 있는 상품을 말합니다. 비갱신형은 처음 가입 시 위험률, 나이 등을 고려해 보험료가 책정되고 이 보험료는 만기까지 변동 없이 유지됩니다. 가입 당시 보험료가 갱신형에 비해 비싼 편입니다.

수많은 보험 상품이 쏟아져 나오면서 어떤 보험 상품이 이득일지 비교하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보험 가입을 앞두고 있다면, 보험 상품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용어들을 정리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sonhj1220@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