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경] 보험사에서 대출도 해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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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2021-07-31 06: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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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경] 보험사에서 대출도 해준다고?

[쿠키뉴스] 손희정 기자 =#프리랜서인 A씨는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대출을 받기 어렵다. 큰돈이 필요한 A씨는 생명보험을 해약해 환급금을 받아야하나 고민하던 중 환급금을 담보로 보험사에서 대출을 해준다는 사실을 알았다. A씨는 보험 약관대출을 받아 고비를 넘겼다.

보험사는 보험뿐만 아니라 대출 등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금융사입니다. 카드사, 증권사와 함께 제2금융권에 속하죠. 보험사에서 취급하는 대출은 크게 약관대출,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로 나뉩니다.

약관대출은 보험계약자만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 보험 상품의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받는 대출입니다. 상품마다 대출한도는 다르지만 대게 환급금의 50%~95%까지 가능합니다. 금리는 보험 상품별로 다르나 일반적으로 2.3~9.9% 사이입니다. 상환방법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기간 내 자유롭게 상환할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은 보험계약의 만기일까지이며 연금보험은 연금개시 전까지 상환해야합니다. 다만 상환기간에 이자가 발생합니다. 이자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해지환급금에서 이자가 인출됩니다.

큰돈이 필요할 때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중도인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도인출은 계약자가 지금까지 낸 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하는 것입니다. 중도인출은 원금 및 이자 상환이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만기 시 적립이 줄고 인출한 적립금을 재납입 할 경우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또한 중도인출은 종신보험과 같이 장기간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약관대출과 중도인출을 이용해 목돈을 얻으면서도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 또한 보험계약을 유지해 보험료를 받으면서 약관대출의 경우 이자까지 얻을 수 있죠. 약관대출의 경우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이 크지 않기 때문에 소액 대출시 유리합니다. 또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단기 이용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은 카드사, 증권사 등 제2금융권의 대출 서비스와 유사합니다. 보험계약자가 아니더라도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신용과 소득을 증빙해야합니다. 특히 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은행보다 느슨해 소비자들의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DSR은 대출 심사 때 돈을 빌리는 차주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말합니다. 은행 대출의 경우 DSR 40%가 적용되지만 보험사, 카드사 등 제2금융권에서는 DSR 60%가 적용됩니다.

보험사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시중은행과 큰 차이를 보지 않는 것도 특징입니다. 생명보험협회 7월 대출 공시에 따르면 생명보험사들의 주택담보대출(고정금리, 원리금 분할상환, 아파트 기준) 최저금리는 2.90~3.56%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금융감독원 금융정보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삼성생명, 삼성화재, 한화생명, 교보생명,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7개 보험사는 올해 1분기 가계대출채권이 지난 2019년 1분기에 비해 6.1% 증가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제 1금융권의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풍선효과’로 보험사의 대출 수요가 늘은 것으로 보험업계는 분석했습니다.

sonhj122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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