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9160원 확정···노동계 '아쉽지만 수용', 경제계 '현장 호소 외면'

전년 대비 시간급 440원 인상...인상률 5.05%
안경덕 장관 "경제위기 극복·포용적 회복에 최선 다하겠다"

기사승인 2021-08-05 11: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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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9160원 확정···노동계 '아쉽지만 수용', 경제계 '현장 호소 외면'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올해 4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앞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대폭인상을 요구하고 있다.(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윤은식 기자 =2022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5%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확정됐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5일 2022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당 9160원으로 확정했다고 고시했다.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하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191만4440원이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을 노동부에 제출하면 노동부가 8월 5일까지 확정해 고시해야 한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12일 내년 최저임금 9160원을 의결했다.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 경영계는 이의를 제기했으나 노동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사단체는 노동부 고시에 앞서 최저임금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노동부는 이의제기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 할 수 있다. 하지만 1988년 최저임금 도입 이후 재심의가 열린 적은 단 한차례도 없었다.

경총은 지난 4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경제계의 내년 최저임금 이의를 불수용한 것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이 극에 달해 있는 상황에서 현장의 호소를 외면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노동계는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최저임금 1만원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지만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안내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및 노무관리 지도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안경덕 노동부 장관은 "경제회복 기대와 코로나19 영향 지속 등 복합적인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선을 다해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상황,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점을 존중한다"고 했다.

안 장관은 이어 "앞으로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갈등을 넘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포용적 회복 계기가 되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unsik80@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