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행각까지 벌인 20개월 영아 강간 살해범…청원 20만명 돌파

기사승인 2021-09-23 15:03:19
- + 인쇄
절도행각까지 벌인 20개월 영아 강간 살해범…청원 20만명 돌파
영아를 성폭행하고 학대하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29)씨가 지난 7월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경찰 호송차에 오른 모습. 연합뉴스
[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생후 20개월 된 영아를 성폭행하고 학대하다 살해한 양모(29)씨가 범행 후 경찰 추적을 피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절도행각을 벌인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7월9일 ‘아이를 학대한 것 같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하기 위해 대전 대덕구 주거지에서 급하게 맨발로 도주했다. 신고는 아이의 다른 가족이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양씨 주거지 화장실에서는 생후 20개월 된 영아 시신이 아이스박스에 담긴 상태로 발견됐다. 아이는 양씨와 함께 살던 정모(25·여)씨의 친딸이었다.

영아는 지난 6월15일 잠을 자지 않고 칭얼댄다는 이유로 양씨에게 짓밟히고 얻어맞아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과 검찰은 양씨가 피해 영아를 학대 살해하기 전 아이를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까지 했다고 밝혔다. 유전자(DNA) 조사 결과 양씨는 피해 아동의 친부는 아니었다.

도주한 양씨는 한밤중에 빈 집에 침입해 신발과 먹거리를 훔치는 등 절도 행각을 추가로 벌인 사실이 경찰 조사로 드러났다. 그러다가 양씨는 도주 사흘 만에 대전 동구 한 모텔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양씨에 대해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 외에도 사기,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 혐의를 더해 검찰에 넘겼다. 검찰도 같은 혐의를 추가 기소했다.

양씨 사건은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에서 심리 중이다.

지난달 30일 올라온 양씨 신상공개와 강력한 처벌을 바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글은 이날 오후 2시 기준 20만여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 기준을 충족했다.

jjy4791@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