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난민 ‘전세대출’ 완화에 숨통 트일까

실수요 직결된 전세대출, 가계부채서 제외
당장 수요는 충족되지만…향후 DSR 규제는 ‘변수’

기사승인 2021-10-21 0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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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난민 ‘전세대출’ 완화에 숨통 트일까
사진=쿠키뉴스DB

[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정부와 금융당국이 실수요와 직결된 전세대출을 가계부채 규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당장의 전세 실수요자들의 수요는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향후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라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은 ‘전세대출 관리 방안’을 마련해 27일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14일 금융당국과 시중은행들이  4분기중 취급되는 전세대출은 총량관리 한도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이후의 후속조치다.

앞서 지난 6일 문재인 대통령은 참모회의에서 “가계부채 관리는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전세대출 등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다. 서민층 실수요자의 전세대출이 중단되지 않게 금융계가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선 것.

이번 규제완화로 인해 ‘전세대출 실수요자’들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세대출 신규 차주들은 지금처럼 전셋값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단, 임대차계약 갱신에 따른 전세대출의 경우 대출 한도를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범위 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전세계약을 갱신할 때 전세가 1억원 올랐다면 1억원 내에서만 대출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여기에 신규 계약과 갱신 상관없이 전세대출은 반드시 잔금을 치르기 전 신청을 끝내야 한다. 현재 주민등록전입일·입주일 중 빠른 날 기준 3개월 이내면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27일부터 ‘전세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1주택자들은 비대면 신청이 막히고 반드시 은행 창구에서만 전세대출을 신청해야 한다.

문제는 올해 이후부터다. 금융당국이 전세대출 규제완화를 진행한 대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조기에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DSR 규제는 갚아야 할 금액(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일정 부분을 넘지 못하도록 개인별로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당국은 내년 7월부터 총대출액 2억원 초과 시, 2023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원 초과 시 DSR 규제를 적용토록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당장 실수요자들의 자금 조달이 시급한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어느정도 숨통을 트여줄 것이라 보고 있다”고 말했다.

chobits3095@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