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석열, 목포민어횟집 본인 몫 현금 계산

윤 후보 핵심 정무 관계자 “고소고발 당사자들, 사과 않으면 책임 묻겠다”

기사승인 2021-11-20 21: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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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윤석열, 목포민어횟집 본인 몫 현금 계산
윤석열 후보는 지난 10일 목포민어횟집 미팅 전 초청 주최자들에게 사전 양해를 구하고 본인 몫을 현금으로 직접 계산했다. 직접 계산하고 받은 현금 영수증.   윤석열 후보 측 제공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난 10일 광주 5·18 민주묘지 참배를 마친 뒤 목포로 이동해 한 횟집에서 지역 원로 정치인 10여명과 지역 특산 민어회로 만찬을 가졌다. 민주당은 당시 이 전 의장이 윤 후보의 식사비 37만원 가량을 대신 결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용빈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30만원이 훌쩍 넘은 만찬 비용은 전액 이 전 의장이 결제했고 윤 후보는 1원 한푼 내지 않았다고 한다”며 당시 만찬 영상과 카드 영수증 사진을 공개했다.

반면 김병민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은 “윤 후보는 저녁 만찬 후 개인 식사 비용을 지불했다.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이 주장한 내용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는 ‘선거에 관해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쿠키뉴스가 20일 단독으로 입수한 내용에 따르면 윤 후보는 당시 미팅 전 초청 주최자들에게 사전 양해를 구하고서 후보 몫은 후보가 직접 낼 것이라고 하고서 현금으로 직접 계산했다. 그 현금 영수증도 후보가 직접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윤 후보의 핵심 정무 관계자는 “당시 민어집 주인 아주머니께서 카운터에서 직접 계산하는 윤 후보를 보시고선 ‘오마! 윤 후보가 맞네’라고 반갑게 말씀까지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30만 원이 훌쩍 넘은 만찬 비용은 전액 이광래 전 목포시의원이 결재했고 윤 후보는 1원 한 푼도 내지 않았다고 한다.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언론보도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 “지금 윤 후보에 대한 모든 고소고발 비난수준이 꼭 목포민어횟집의 어거지 수준이다.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을 보면 코미디 수준”이라며 “고소고발 당사자들이 스스로 사과와 잘못을 뉘우치지 않으면 반드시 책임을 지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윤 후보는 자신의 식사비용을 결제하고 영수증을 받았다. 식사비 영수증은 식당에서 확인하면 된다”라며 “이미 해명된 사안을 이재명 후보 측에서 형사고발까지 했으므로 즉시 사과 후 철회하지 않으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