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방역 강화’… 사적모임 수도권 6명·비수도권 8명 제한

6일부터 4주간...식당·카페도 방역패스
민생경제 고려, 영업시간 제한은 제외

기사승인 2021-12-03 11: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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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방역 강화’… 사적모임 수도권 6명·비수도권 8명 제한
사진=임형택 기자

정부가 지속적인 방역 상황 악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새 변이인 ‘오미크론’ 유입 등을 고려해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11월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긴급회의를 통해 고령층의 추가접종과 미접종자의 접종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고 의료체계를 확충하는 한편 요양병원 등 고령층 보호를 강화한다는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는 5000명 규모로 유행이 커지고 위중증 환자도 증가하면서 방역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상황은 계속 나빠지고 있다. 의료체계가 한계에 처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 이에 더해 국내에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확인됐고, 지역사회에 추가로 확산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거리두기를 비롯한 추가적인 방역조치에 대해 여러 전문가들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위원, 관계 부처와 지자체 등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심도 있게 논의했다. 권 1차장은 “이러한 논의 결과 정부는 유행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방역조치를 보다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방역조치를 강화하지 않고서는 현재의 방역 상황을 안정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사적모임 규모를 수도권은 6명, 비수도권은 8명으로 축소한다. 기존에는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의 사적모임이 가능했다. 방역당국은 연말연시 많아지는 모임과 약속 등 개인 간의 접촉을 지금보다 줄여 지역사회 유행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사적모임 조정은 오는 6일부터 4주간 시행되며 유행 상황을 보며 다시 조정할 예정이다.

다중시설의 영업시간 제한도 고려됐지만, 생업과 민생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해 이번 조정에서는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미접종자의 전파 차단을 위해 ‘방역패스’ 대상시설도 확대한다. 방역패스 적용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선 백신 접종완료일로부터 2주(14일)가 지났다는 증명서나 PCR 음성 확인서가 필요하다. 현재 중증환자와 사망자의 절반이 미접종자인 만큼, 미접종자를 보호하고 중환자, 사망자를 줄이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식당·카페를 비롯해 실내 기반의 다중이용시설 전반에 대하여 방역패스를 확대된다. 영화관, 공연장, 학원과 스터디카페, 박물관과 도서관 등 14종의 시설에 대해서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정부는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1주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다만, 식당과 카페 한해서는 식사를 해결해야 하는 필수성을 고려해 미접종자 1인까지는 이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미접종자 혼자 이용하거나 일행 중 미접종자 1명에 한해서는 예외를 인정한다.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유행 차단을 위해 8주 후부터 방역패스 예외 범위를 현행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 조정한다. 18세 이하의 확진자는 현재 20% 내외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최근 4주간의 발생은 성인보다 더 높다. 권 1차장은 “청소년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대면 수업 등 학교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방역패스의 확대와 예방접종률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다만, 청소년들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기 위해 8주 후인 2월1일부터 방역패스의 적용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결정에 있어서 코로나19의 새 변이인 ‘오미크론’의 국내 유입·확산의 우려도 고려됐다고 권 1차장은 강조했다. 그는 “최근 5000명 가까운 확진 규모가 발생하고 있고 위중증 환자도 700명이 넘어서고 있다”며 “의료대응 여력도 감소하고 있어 종합적으로 검토해 방역조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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