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 ‘양대림연구소’를 운영하는 고등학생 양대림 군(19)이 7일 헌법재판소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양군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를 포함한 시민 1724명은 정부와 전국 17개 시·도지사를 상대로 방역패스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헌법재판소에 신청한다”고 밝혔다.
양군은 앞서 지난해 12월10일에도 시민 450여명과 방역패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헌재는 지난달 21일 사전심사를 거쳐 본안심리에 착수했다. 양군은 이후 12월22일에는 시민 950여명과 문재인 대통령,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양군의 고발 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군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근 법원이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방역당국은 국민께 사과하고 철회하기는커녕 즉시 항고하며 방역패스를 유지하겠다고 했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방역패스로 인해 수많은 국민이 일상생활을 제한받고 있다.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제해 중증 이상반응·사망 등이 발생한다. 헌재는 본 사안의 중대성·심각성을 인식해 조속히 심리를 거쳐 방역패스에 제동을 걸어달라”고 밝혔다.
양군의 대리인인 채명성 변호사는 “돌파감염이 상당수 발생하며 미접종자가 접종자보다 코로나를 확산시킬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법원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미접종자와 접종자 간 감염확률에 차이가 있지만, 미접종자의 기본권을 침해해도 될 정도로 현저한 차이가 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백신 미접종자의 자기결정권은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법원의 이러한 행정명령에 제대로 반박하지 못하고 있다. 백신의 효과성과 안전성은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며 “백신 접종 후 사망사례가 1000건이 넘지만, 인과성을 인정한 사례는 2건에 불과하다. 부작용에 대한 제대로된 보상, 부대조치를 하지 않으면서 백신을 강제해선 안 된다. 이미 법원의 집행정지가 나온 이상 헌재에서도 긍정적인 판결을 내리라 기대한다. 행정법원과 헌재의 논리가 다를 수 없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국민이 심각하게 기본권을 침해받는 상황을 감안해 신속히 결정을 내려달라”고 당부했다.
이들은 방역패스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는 데 필요 최소한의 조치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 변호사는 “지금의 방역패스는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함인지, 미접종자를 차별해 징벌을 내리기 위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정부에서 방역패스를 시행하더라도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유연한 조치를 해달라”고 강조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