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 대통령, 4일 당선 확정 즉시 임기 시작…국회서 간이 취임식
하루 앞으로 다가온 6·3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는 후보는 당선인 신분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다. 새 대통령은 4일 취임식과 동시에 대통령 비서실장 임명과 국무총리 등 내각 구성 업무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2일 공직선거법 제14조에 따르면 대통령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만료일의 다음 날 0시(자정)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이번 대선처럼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의 경우 당선 결정 시점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진 제19대 대선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선됐... [김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