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부모라면 아동양육비 받아가세요
여성가족부는 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 자녀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는 청소년부모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5만 원을 현금 지원한다. 기준중위소득 63% 이하(3인 가구 월 317만 원·4인 가구 384만 원 등)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만 24세이하 청소년 부부로 사실혼도 포함된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복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며 상시 신청할 수 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 [신영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