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밭에 10평짜리 농막 지어 먹고 자고?”
오는 12월부터는 농지에 임시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33㎡(10평) 규모의 ‘농촌체류형 쉼터’를 가설건축물로 지을 수 있게 된다. ‘농막’과의 가장 큰 차이는 ‘영농편의시설’에서 ‘임시 주거시설’로 시설 분류가 바뀌면서, 화장실 등 부속시설 설치와 취사와 숙박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면적 또한 최대 3배 이상 커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농막 관리 기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지법 시... [신영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