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 “자동차세 미리 납부하면 5% 할인됩니다”
경북도는 오는 31일까지 연간 자동차세를 일시에 납부하면 세액의 5%를 공제받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등록 소재지 시군에서 매년 6월과 12월에 자동차 소유자에게 각각 부과하는 지방세다. 세액 공제는 납세자가 납부 기간 이후에 해당하는 기간에 비례해 연간 납부세액의 최대 5%(1월 납부 4.57%, 3월 납부 3.75%, 6월 납부 2.52%, 9월 납부 2.5%)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1994년 도입 당시 한국은행 기준금리(12.66%)을 고려해 10% 공제율이 적용됐으나, 저금리 기조가 지속... [노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