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중소기업 모범업체’ 선정 제도 마련…내달 16일까지 행정예고
신민경 기자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모범업체 선정제도가 마련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인센티브 항목, 모범업체 선정 가이드 라인 등을 포함한 제정안을 내달 16일까지 행정예고할 계획이다.16일 공정위는 “자금이나 인력이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들은 그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제도에 지원하기 어려웠다”며 “모범업체 선정제도 재도입 요청에 따라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모범업체 선정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제도란 신청기업이 중소기업에 거래조건 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