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비밀 안 주면 카카오T 못 써”…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독점력 남용 관련 카카오모빌리티에 ‘철퇴’를 가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 경쟁 사업자를 압박해 도태시켰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2일 카카오모빌리티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24억원(잠정)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 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잠정 과징금은 지난 7월까지의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했다. 지난달 25일까지 매출액을 추가하면 과징금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 사업을 시작하면서 4개 경쟁 가맹... [이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