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尹 탄핵 인용시 흉기난동”…글 쓴 30대 남성, 첫 ‘공중협박죄’ 구속영장 기각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인용되면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겠다는 내용의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형법상 공중협박죄를 적용해 처음으로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7일 수원지법 이성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의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0시쯤 SNS에 "간첩 놈들 없애 버리겠다", "기다려라. 낫 들고 간다"는 등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12·... [정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