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 군위군 3억 이하 주택 취득세 최대 50% 감면…인구유입 기대
대구시는 인구감소지역인 군위군에서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3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하는 ‘대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25% 감면에 더해 조례로 추가 25%를 감면, 총 50%까지 취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 대상은 타 지역 또는 군위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또는 타 지역에 1주택을 소유한 자가 군위군 내 3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군위군 내 1주... [최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