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음식점‧학원’ 등 ‘고용유지지원금’ 자격 요건 완화
송병기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강화된 방역조치가 적용되는 일반음식점과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교습소, 당구장과 헬스장, 학원과 독서실 등에 대해 고용조정이 불기피한 사업주로 인정해 고용유지지원금 자격 요건을 완화한다. 고용노동부는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고용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자격 요건을 완화해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늘어나는 상황에서 매출액 감소 등의 요건을 별도... [송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