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시 불법 옥외광고물 양성화…시민 안전 책임
김해시가 올 연말까지 불법 옥외광고물을 양성화한다. 도시미관 개선과 안전한 광고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다. 불법옥외광고물 양성화사업은 법적 요건을 충족했으나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6600건(내외동과 북부동)이 대상이다. 양성화 대상은 벽면이용간판이나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등 고정형 광고물이다. 광고물 허가 대상은 시청 도시디자인과로, 신고 대상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옥외광고물은 일정 규격에 따라 허가와 신고 대상으로 분류한다. 허가대상광고물은 3년마다 ... [박석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