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선관위, ‘회원 동의 없이 지지 선언’ 모임 회장 고발
단체 회원들의 동의 없이 10‧16 재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자 지지를 선언한 A씨가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10일 경찰에 고발됐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9월 중순경 소속 단체의 내부결의가 없었음에도 단독으로 ○○단체 회장 A명의로 특정 예비후보자 지지선언문을 작성, 예비후보자를 포함한 50여 명이 모인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에서 낭독하는 등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단체 지지여부’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한편 11일 오전 6시부터 시작된 10‧16 재선거 사전투표는 전남지... [신영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