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 당선무효형 확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돈 천안시장이 24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돼 자리를 잃게 됐다.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선자 본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오전 박 시장과 검찰 측의 재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와 선거 홍보물에 공적을 ... [홍석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