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2025년도 충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제출된 4조 9834억 원에서 27억 2065만 원을 삭감했다.
이날 교육위는 ▲도교육청 소관 6건(20억 1300만원) ▲직속기관 소관 1건(7천 700만원) ▲교육지원청 소관 6건(6억 3065만원) 등 총 13건의 사업 예산을 삭감했다.
또한 2025년도 제1회 충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비롯해 조례안 9건도 함께 심의해 원안 가결했다.
이용국 부위원장(서산2·국민의힘)은 “현장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취합해 공유해야만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건의와 정책 제안이 가능하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실질적인 행정을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응규 위원(아산2·국민의힘)은 “지역민이 함께하고 현실에 부합하는 맞춤형 사업 추진으로 교육환경을 강화해 달라”며 “나아가 충남도의 정주여건도 개선 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국민의힘)은 “현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사업은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고 선진 시스템에 기반한 운영이 필요하다”며 “또한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과 체계적인 운영이 요구된다”고 발언했다.
김선태 위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사업 예산의 세분화된 분류와 체계적인 관리, 데이터베이스화가 필요하다”며 “아울러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사업 추진과 다른 지역의 우수사례 벤치마킹도 수반돼야 한다”고 전했다.
신한철 위원(천안2·국민의힘)은 “지역 특성과 실정을 반영한 특색 있는 사업을 추진해 달라”며 “특히 학생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근본적인 교육이 이뤄지도록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상근 위원장(홍성1·국민의힘)은 “이번 추가경정예산 심의 과정에서 기정예산 대비 과도하게 편성된 사업들이 확인돼 일부 사업 추진이 우려된다”며 “성립 전 예산 취지에 맞는 수립과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한 검토와 보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오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22일 제35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농수산해양위 ‘충남 농수산업의 미래’ 현장 찾아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제358회 임시회 기간인 15일과 16일 이틀간 서천과 부여 지역의 주요 농수산업 현장을 방문해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첫째 날에는 서천군 소재 김가공특화단지 충남마른김가공수산업협동조합을 방문해 지역 해조류 산업의 육성‧가공산업 현황을 살폈다. 이 조합은 충남의 대표적인 수산 가공 거점으로서 지역 어업인 소득 증대와 고부가가치 창출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어 서천군 한산면의 한산소곡주 제조 현장을 찾아 전통주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같은 날 농수해위는 부여군에 있는 충청남도농업기술원 과채연구소를 방문해 토마토, 수박, 메론 등 과채류 품종 개발과 재배기술, 병해충 관리 기술 등의 연구 현황을 점검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품종 육성과 스마트 재배 기술개발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둘째 날에는 부여군의 영농조합법인 부여뜰 스마트팜을 방문해 스마트 온실 운영 현황과 ICT 기반 농업 기술의 도입 실태를 확인했다. 이 시설은 청년농업인 육성과 첨단 농업 확산의 성공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마지막으로 동물위생시험소 부여지소를 찾아 가축 질병 예방 및 방역 체계를 점검하고, 가축전염병 대응을 위한 제도적‧행정적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연희 위원장(서산3‧국민의힘)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자세로 도내 주요 농수산 현장을 지속적으로 찾아가고 있다”며 “충남 농어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해 미래 농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평생교육이용권 제도 실효성 제고

충남도의회가 저소득층 도민들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보다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이용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
도의회는 김도훈 의원(천안6·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5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됐다고 밝혔다.
평생교육이용권은 저소득층 성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해, 컴퓨터, 자격증, 외국어, 취미·교양 강좌 등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이 사업은 2018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시범사업으로 출발해 현재는 전국에 확대되어 본사업으로 운영 중이다. 특히 2025년부터는 기존 교육부 중심의 운영에서 벗어나, 17개 시·도가 직접 사업을 주관하는 체계로 전환됐다. 충남도는 올해 4800여명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35만 원의 학습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해, 도내 평생교육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과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도민 개개인의 학습 수요와 지역 특성에 맞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가능하게 하여, 평생교육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며 “평생교육이용권이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도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인철 의원, 소규모음식점 배상책임보험 지원 길 터

충청남도의회는 15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에서 ‘충청남도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해당 조례는 오인철 의원(천안7ㆍ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도내 10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음식점을 대상으로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충남 도내 약 29,700개의 음식점이 혜택을 받게 된다.
조례 제정 이전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음식점만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이었으며, 대부분이 소규모 영세업자인 100제곱미터 미만 음식점은 의무가입대상이 아니었기에 보험가입을 꺼려하며, 화재 발생 등으로 인한 피해에 노출되어 있었다.
이번 조례를 통해 도내 소규모 음식점의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 회복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오 의원은 “음식점 화재의 약 80%가 소규모 음식점에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보험에 가입 되어 있지 않아 피해 발생 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영세 자영업자를 포함한 도민의 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간위탁사무 의회 감시 강화로 투명성 제고

충남도의회는 최광희 의원(보령1·무소속)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8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민간 위탁을 결정하기 위해 반드시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동의안과 함께 ▲민간위탁의 목적 및 배경 ▲선정과정 및 예산 ▲각종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 등 객관적 검토를 위한 필수서류 제출을 의무화했다.
또한, 공익신고자가 위탁사무 수행 또는 위탁금 사용과 관련된 위법행위나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할 경우 성과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민주적 통제를 위해 의회 동의 절차를 강화하고, 위탁금 부정행위 신고자에게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민간 위탁에 대한 의회 및 도민의 신뢰를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과평가, 감사, 의회보고, 도민 참여 제도를 연계하여 보다 체계적인 위탁사무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방한일 의원 “여성농업인 건강권 보장 강화해야”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은 지난 10일 제35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여성농업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특수건강검진 사업 확대와 농촌 의료서비스 강화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방 의원은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말처럼 농업은 국가의 근간”이라며 “2021년 기준 전체 농가인구 221만 5000명 중 여성농업인이 111만 5000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농촌의 고령화와 여성화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농업진흥청이 2023년 4월 발표한 ‘2022년 농업인 업무상 질병 현황’을 인용하며 “여성농업인의 질병 발병률이 5.8%로 남성(4.3%)보다 1.5%p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여성농업인이 근골격계 질환과 함께 무릎, 어깨, 고관절 및 손 부위 통증을 호소하고 있으나, 이들을 위한 의료 체계와 적절한 의료 보건 서비스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방 의원은 “단지 농촌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기본적인 의료와 사회 서비스를 제때 받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서비스 격차로 인해 여성농업인들의 삶의 질이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