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제2교도소 수용자 최모씨는 “교도소 내 보건의료과에서 진료를 받고 나오면서 혼잣말로 욕을 했는데 그걸 본 직원들이 수갑을 채워 큰 상처를 입는 등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지난해 3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최씨는 당시 욕을 하고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수갑이 채워진 채 3일간 생활했다. 이 때문에 최씨는 손목에 심한 상처를 입었지만 교도소 측은 15일 이상 어떠한 치료도 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구의 규격과 사용방법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3항은 “계구의 사용으로 불필요한 육체적 고통을 주거나 신체의 기본적 기능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인권위는 교도소 직원들이 최씨에 대해 계구를 과도하게 사용한데다 의료조치도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해당 교도소장에게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무교육을 철저히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국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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