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비정규직법 시행 2∼4년 유예하기로 잠정확정

한나라당, 비정규직법 시행 2∼4년 유예하기로 잠정확정

기사승인 2009-06-08 17:53:03

[쿠키 정치] 한나라당은 8일 국회에서 비정규직법 관련 긴급 당정회의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 간담회를 열어 다음달 1일 발효되는 비정규직법 시행 시기를 2∼4년 유예하는 쪽으로 당론을 잠정확정했다. 한나라당은 오는 11일 의원총회에서 이 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4월 현행 2년인 비정규직 고용시한을 4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내놨다. 야당의 반대에 따라 개정안이 부결되고 현행 비정규직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고용주들은 2년 이상 같은 직장에서 일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러나 고용주들이 정규직 전환 보다는 기존 비정규직을 해고한 뒤 새 비정규직을 채용하면서 대량해고 사태와 단기 비정규직 양산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한나라당 환노위 간사 조원진 의원은 “간담회에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현행법 취지는 살리되,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법 시행을 2∼4년 미루자는 의견이 많았다”면서 “유예 기간은 원내지도부에 맡겨 야당과의 협상에서 풀도록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나라당 입장이 결정되자 법안 유예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에 착수했다. 또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법 시행을 4년 유예하는 방향을 원한다는 입장도 당에 전달했다. 한나라당은 국회차원의 비정규직법 논의를 위해 10일 국회 환노위 소집을 요구할 방침이다. 조 의원은 “이미 야당 간사와 만나 협의했고, 환노위원장과의 간담회도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과 노동계는 여당의 유예안에 대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봉쇄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반대해 왔다. 민주당은 법안 시행 시기를 유예하기 보다는 정규직 전환을 위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논의과정에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노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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