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짜리 미디어법 개정 내용은…신문·대기업 방송 겸영 2012년까지 유예

반쪽짜리 미디어법 개정 내용은…신문·대기업 방송 겸영 2012년까지 유예

기사승인 2009-07-22 20:41:01

[쿠키 정치]
국회 본회의에서 22이 통과된 미디어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대기업과 신문의 방송시장 진출 허용이다. 아울러 신문·방송 겸영에 따른 여론 독과점 우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사전·사후 규제 장치를 두도록 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현행 방송법이 금지하는 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방송과 종합편성채널 등의 진출은 모두 허용됐다.다만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 지분 소유 한도는 지상파 방송 10%,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 각 30%로 제한했다.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 겸영도 2012년까지 유예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미디어법에서 신문·대기업의 지분소유 한도를 지상파 방송 20%, 종합편성채널 30%, 보도전문채널은 49%로 규정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 이 비율이 대폭 낮아진 셈이다.

방송사에 대한 1인 지분의 한도는 당초 49%로 할 예정이었으나 자유선진당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40%로 낮췄다.

한나라당은 지분 제한 이외에도 여론 독과점을 막기 위한 다양한 사전·사후 규제 장치를 추가했다. 사전 규제로는 신문 구독률이 20%가 넘는 대형 신문사는 방송 진출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신문이 광고수입과 발행 부수 등 경영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지상파 방송 등의 지분을 소유할 수 있다는 진입장벽도 세웠다.

사후 규제로는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이 30%를 넘으면 광고를 제한하거나 추가분 프로그램을 타 방송에 위탁하는 방식의 제한을 가하도록 했다. 또 신문이 방송을 겸영할 때에는 신문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환산해 방송의 시청점유율과 합산한 '매체합산 시청점유율'이 3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신문법에서는 신문과 뉴스통신의 상호 겸영 금지가 폐지됐고, 일간신문·뉴스통신 또는 방송사의 일간신문 주식 및 지분취득 제한도 없어졌다. 대기업은 일반 일간신문에 한해 지분의 50%를 초과해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없도록 했다. 무가지 및 경품제공 등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금지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재원에 언론진흥기금 외에 재단의 자체수입금 등도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은 대기업, 신문 등은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대한 전문 편성을 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49%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노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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