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디어법 직권상정… 파행처리 논란

국회 미디어법 직권상정… 파행처리 논란

기사승인 2009-07-22 21: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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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신문법과 방송법, IPTV법 등 이른바 '미디어 관련 3법'을 강행처리했다. 미디어법과 함께 재벌 등 산업자본이 금융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지난 12월 국회에 제출된 미디어 관련법은 민주당 의원들의 저항 속에 한나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직권상정 처리됨으로써 7개월여 만에 일단락됐다.

민주당의 저지로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한 김형오 국회의장을 대신해 사회권을 넘겨받은 한나라당 이윤성 국회부의장은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상태에서 미디어법을 차례로 표결에 부쳐 의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 단상 주변에 몰려들었으나 국회 경위들과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막혔다.

방송법 표결 과정에서 재석 의원 수가 부족해 재투표가 이뤄졌다. 민주당은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원천무효를 주장했다. 또 한나라당 의원들의 대리투표 의혹도 제기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방송법 무효소송,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내기로 했다. 김 의장과 이 부의장의 사퇴도 촉구했다.

본회의에 앞서 오후 2시부터 1시간30여분간 한나라당 의원, 보좌진과 국회 경위들이 본회의장 앞 중앙홀에서 바리케이드를 친 채 진입을 막는 민주당 의원 및 보좌진과 물리적 충돌을 빚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김영진, 강창일 의원 등이 부상을 입고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다.

여권의 강행 처리에 민주당 등 야권은 의원직 총사퇴와 대대적인 장외 투쟁에 나서기로 결의하는 등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이강래 원내대표는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의원들은 지도부에 의원직 총사퇴를 일임하고, 24일까지 본회의장에서 항의농성을 벌이기로 했다.

통과된 미디어법은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 진출을 허용하고 지분참여 한도를 지상파 방송은 10%, 종합편성채널 30%, 보도전문채널 30%로 제한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디어법은 6월 국회에서 표결 처리키로 국민과 약속한 사안이므로 처리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미디어산업 선진화, 질 좋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표결 상황을 보고받았으나 별다른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손병호 우성규 기자,사진= 강민석 기자
bhson@kmib.co.kr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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