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에 힘 발휘한 박근혜 ‘훈수 정치’

미디어법에 힘 발휘한 박근혜 ‘훈수 정치’

기사승인 2009-07-22 20:42:00
[쿠키 정치]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22일 표결에 참여하기 위해 오후 3시40분쯤 국회의사당 본청에 도착했으나 본회의장 앞 중앙홀에서 빚어진 양당 의원과 보좌진들의 물리적 충돌로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못했다. 박 전 대표는 한나라당 원내대표실에서 TV로 표결 과정을 지켜봤다.

여야 협상 고비 때마다 힘을 발휘해 온 그의 ‘훈수 정치’는 이번 미디어법 개정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박 전 대표는 끝내 자신의 의견이 관철된 개정안을 이끌어냈다. 박 전 대표는 먼저 당 최종안에서 신문의 방송 소유에 대한 사후 규제 장치로 도입된 ‘매체합산 시청점유율’과 관련, 신문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환산할 때 최대 10% 까지만 반영토록 한데 문제를 제기했다. 신문구독률 반영에 상한을 둘 경우, 조·중·동과 같은 거대 신문사의 영향력이 제대로 평가되지 않아 이들의 방송 진입 규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한 친박 의원은 “결국 박 전 대표의 우려가 입법 과정에 반영됐고, ‘10% 상한’ 조항도 없어져 이견이 해소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가 중시했던 ‘매체합산 시장점유율’은 당내 논의를 거치며 ‘미디어 다양성위원회’를 설치해 매체합산 시청점유율 도입에 따른 매체별 가중치 지수를 개발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박 전 대표는 이외에도 신문의 방송시장 진입제한 기준으로 활용될 신문구독률 상한 기준이 사전에 자신에게 보고됐던 20%와 달리 당 최종안에서 25%로 결정되자, “다시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미디어법 개정안에는 박 전 대표 요구대로 신문구독률 20% 이상 신문사의 방송진입이 불가능하도록 조정됐다.

박 전 대표는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수정안에는 (대기업, 신문의 방송 진출에 따른) 사전규제와 사후규제가 다 있고 여론 독과점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장치도 도입됐다”며 “이 정도면 국민도 공감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노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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